1.
-국세청 자료를 출력한 결과
*의료비 : 530,140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 : 6,231,508 (760,200)
*현금영수증(의료기관사용액) : 2,505,300 (1,600,000)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비 : 1,300,000 (현금영수증 발급받았으며, 진료비 영수증도 있음)
이런 경우 국세청 자료의 의료비를 모두 신용카드로 지출했다고 할때 신용카드의료기관 사용액에서 의료비지출액을 뺀 나머지와 현금영수증 의료기관 사용액에서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비 13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그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마도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 카드로 납부한 것 같은데요..)
2. 의료비지출액의 급여의 3%가 되지 않으면 그냥 신용카드공제에 합산해도 무방한지요?
(의료비공제는 받지 않고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는지요?)
3. 소득이 없으나 연령요건에 맞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동거하지는 않지만 생활비의 일부를 보탠다고 가정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