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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 교육비
홍성욱 2007-12-20
2007 개정세법 중 시간제 등록 대학학점 취득비용도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
즉,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이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하고 수업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업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시간제 등록 대학학점 취득비용이란 것이 일반적인 용어로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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