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공제신고서 의료비부분 작성 시
국세청자료에 의료비: 1,000원
신용카드사용액(의료기관사용액): 8,000,000원(700,000원-①)
현금영수증(의료기관사용액): 500,000원(100,000원)
이렇게 나와있고
신용카드사용액의 ①의료기관사용액 중 본인과 의료비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섞여있는 경우, 금액을 구분할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 신고서 작성시
본인 의료비_ 국세청 자료에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그냥 의료비 1,000원만 적으면 되는건지...
어떻게든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의료기관사용액을 구분하여 본인금액만 산출하여 국세청자료 쪽에다 적는건지.....
질문이 너무 이상한가요?! 막상 작성하려고 보니까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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