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모님과 저는 따로 살고 있으며, 할머님(82세)도 따로 홀로 살고 계시고 소득 또한 없으십니다.
할머니를 경로자공제로 받고자 하는데 가능여부를 알려주세요~
할머니 주민등록상에는 현재 작은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으세요.. 작은아버지도 개인자영업을하시고.. 의료보험증에도 작은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으신데.. 생활비는 저희 부모님께서 드리고 계십니다. 실제론 저희 부모님께서 부양을 하고 계신거지요..
그런데 할머니에 대해선 아무도 공제를 받고 계시지 않으신데 제가 받아도 될런지요..(작년까진 할머님이랑 저랑 단둘이 살다가 취업때문에 떨어져 나왔음.) 아니면 할머니 주민등록상을 저희 부모님 밑으로 등재를 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할머니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수 있나요? 아무도 할머니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않아 누군간 받아야할것 같은데.. 의료비도 저희부모님께서 다 내시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