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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고용보험료 납부액
김현정 2007-12-20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고용보험 일시납에 의한 5% 할인을 받는 경우,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차년도에 할인액을 환급해주거나, 회사가 징수 시점에 95%만을 징수한 경우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100% 납부한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사가 확정보험료 계산할때, 기납부한 개산보험료를 할인여부와 상관없이 100% 납부한것으로 보고 차액을 계산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100%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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