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회사가 교육기관과 직접계약을 통해 연수한게 아니고 개인별로 학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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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 등을 이유로 어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인당 5백만원 이상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어학교육비는 본인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면 관련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답) 회사가 교욱기관과 직접 계약을 통해 연수하는 경우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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