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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우지형
2007-12-20
저희 아빠께서 만67세, 개인택시를 하셔서 사업자로 되어 있으시고,
엄마께서는 만63세이며 두분이 지방에 계십니다.
아빠가 아프셔서 일을 못하여 사업자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소득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아빠가 장애인등록도 되어있고 병원비도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부모님과 같이 동거를 하지 않고 있는 이 경우 두분의 인적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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