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사의 직원분중에 올해 결혼하신분이 계신데
직원분의 아내가 쓴 신용카드도 공제가 되나요?
참고로 아내분은 소득이 없으십니다.
신용카드공제가 된다면
결혼하기 전에 쓴 아내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소득공제도 받을수있는건가요?
2.직원분이 자동차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할부로 구입하셨는데
직원분이 예전에 듣기로는 자동차를 구입했을시 소득공제혜택이 있다고 들었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아버님이 개인사업자이십니다.
자녀가 어머님을 피부양자로 올릴수있나요?
4.취학전아동 학원비가 연 300만원이상 나가는 직원분이 계신대요
카드로 학원비를 지불했다고 하시네요
그럼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을 받으려면
학원에서 받은 계산서가 따로첨부해야하나요?
아님 국세청 각종 소득공제항목에 교육비항목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5.직원분의 아내와 자녀1명(6세이하자)이 피부양자로 되어있으면
아내분 100만원 자녀1명은 자녀양육비공제로 100만원인가요?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거라 헷갈리고 모르는게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여쭤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 1. 결혼후 사용분만 공제됩니다.
2. 없습니다.
3.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답변못드립니다.
4. 학원영수증첨부되야 합니다.
5. 제 강의 한번 들으시죠. 지금 질문들은 너무 기초적인 것인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판단됩니다. 자녀는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로 20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