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교육생인데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신랑이 무주택이었다가 분양은 2002년에 받고
그동안 계속 아파트를 건축하고..
실제 아파트를 지어서 저희가 실소유주로 취득을 한건 2007년 11월 입니다.
분양가는 2억이었지만..실제 2007년 11월 취득당시에는 기준시가가 4억~5억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부등본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구요..
11월에 은행에서 융자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은행 사이트에 가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출력이 되는걸 보니..
해당되는거 같기는 한데요..
그럼 제출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주택 연말정산 관련은 몇번씩 읽어봤는데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발급해 주는 기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이라는 세액감면 항목에도 해당 되는건가요?
저희는 미분양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거 까지 물어봐서..죄송합니다.
답)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이어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