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벌이경우 남편의 의료비를 처가 현금계산 , 이때 처가 공제받는지 여부
2) 1번이 공제된다면 의료비는 신용카드, 현금 상관없이 둘중 급여가 적은쪽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해도 되는지
3)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되는 시부모의 지역건강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한다고 할경우 본인의 직장건강보험료와 합산해서 전액공제가능한지?
4) 11.30 근로자가 사망으로 퇴직할경우 11.30까지 지출한것만 공제되는지요? 자녀 학자금도 11.30까지 납부분만 가능한지..
답) 1. 의료비는 근로자본인이 지출하는 경우만 공제됩니다.
당연 안되는 것인데 실무상 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추후 조사시 추징당할실수 있습니다.
3. 안됩니다.
4.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