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연말정산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와이프가 미국에 가서 2007년 7월에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이번 12월 26일에 입국을 하시고
입국을 하셔야,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입국이 늦어질 것 같아서 문위드립니다.
1월중에 출생신고를 하여도, 이 아이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12월 중에 출생신고를 하여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병원에서 출생확인서를 받으시면 당연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