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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작년에는 단일세율 적용받고 올해는 근로소득 30%비과세 받아도 되나요?
이항수
2006-01-12
---------- 외국인 님께서 쓴 글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많아서 17%로 단일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근데 올해는 소득이 줄어서 근로소득30% 비과세 받고 내국인거주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지요?혹 다른소득이 있다면 200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답) 상관없습니다. 종소신고시는 합산후의 세율이적용됩니다.
[Re]이사비공제 관련 입니다
기부금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