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
이항수 2007-12-19
1. 언니가 피부과에서 300만원정도 사용을 하였는뎅, 150만원정도는 본인카드, 150만원은 제카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언니대신 제가 300만원 모두를 의료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언니가 언니 소득에 150만원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고, 제가 지급한 150만원만 제소득공제로 가능한지요?

2. 언니가 올해 11월에 결혼을 하였고, 결혼전 9월경에 피부과에 지출되는 비용을 제 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본상 결혼을 하여 형부와 등재되어 있고 저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럴경우, 언니가 사용한 피부과 사용금액은 제가 의료비로 받지 못하나요?


답)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는 겁니다.

언니가 결혼전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Re]현금영수증 과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건.
이혼하신 부모님 부양가족 관련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