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소득이 없고, 아버지가 암환자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아버지의 병원비는 어머니 카드로 병원비를 정산하였습니다.
이때 내가 부모님을 부양가족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머니가 카드로 계산하신 금액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일부를 카드사용공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연령요건이 맞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고 본인이 직접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입니다.
어머니가 결제한 의료비를 본인이 받을실수 없습니다.
카드는 어머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시 합산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