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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와 신용카드
이항수 2007-12-19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가 되어야 공제가 되잖아요..
만약 의료비공제 금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되어 공제를 못받을 경우, 여기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는 전제가 붙어요..이렇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못받더라도 신용카드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또 신고서상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당연 공제대상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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