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1)부모님 기본공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아버지가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를 받고 계시고(연봉 3000만원)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텐데..
아버지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지 않고 아들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한지요?
물론 아들이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구요,,, 연령등도 해당됩니다.
2)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고용보험 적용하여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인지요?
와이프가 07년 1월-6월 실업급여 총합 500만원을 받고 7월-12월 총급여액이 700만원 일때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1. 당연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2.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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