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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일시퇴거 관련...
이항수 2007-12-19
제 의료보험상에는 부양가족으로 동생(무소득, 대학생)과 부모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고향인 제주에 계시구요
저만 서울로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소득공제대상이 되는걸로 아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이 경우 교육비,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되나요?

함께살고 있지 않지만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일시퇴거인 상태인데요.
감사합니다~

답) 일시퇴거는 같이 생계를 유지하다가 근로자의 취업 등으로 또는 동생의 학업 등으로

주민등록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지 판단하기고 제 생각은 안될거라 보구요

실무상으로는 일시퇴거라 주장하여 공제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 이때는 추후 조사시 추징당하실수 있습니다.
[Re]부모님 기본공제 관련
이혼하신 부모님 부양가족 관련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