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하신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에 대해 확실히 여쭤보고자 합니다.
교재 274p에 보면 (3)직계존속-1)관계요건-③번 내용에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 자도 포함된다. 즉 직계존속이 이혼하여 모두 재혼한 경우 친부모 2명과 당해 친부모의 배우자 2명을 합하여 모두 4명이 직계존속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경우에 당해에만 친부모 2명, 친부모의 배우자 2명의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경우 계속해서 친부모 2명, 친부모의 배우자 2명의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교재내용을 이리보면 이것같고, 저리보면 저것같아서....궁금합니다;;
답) 계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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