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18일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의료비가 오픈했습니다.
국세청간소화서비스상에 의료비내역을 출력을 해보니
신용카드사용분과 현금사용분이 구분없이 수납건수,납입금액만 나오는데요
이때 의료비공제시 이를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나누기 힘든데
이를 다 현금으로 인정을 해도 되나요??
아님 의료비영수증을 병원에서 받아서 첨부하라고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0 금번 연말정산시 의료비는 현금과 카드로 구분실익이 없습니다.
의료비 카드사용배제금액은 다른 공식이니까요
나중 의료비지급명세서제출시만 문제되므로 일단은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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