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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기본공제
이항수 2007-12-18
1) 4월까지는 소득이 없고 금년 5월에 입사한 경우

5월부터 모든 비용에 관한 연말정산이 가능한건가요?

2) 또한, 아버지가 현재 급여소득자이신데

연말정산은 본인만 하실 경우에

(실제로 급여를 수령하고 계시진 않고 직원으로 등록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거를 함께 하고 있고, 소득이 없으신 어머니의 기본공제와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12월 24일에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1. 맞습니다. 단, 기부금은 그 전것도 가능합니다.

2. 아버지가 소득처리되고 있단 건가요. 정확하지 않군요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없다면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3. 12월에 하셔서 1월달 신고때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지급조서는 2월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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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