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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비공제,간소화서비스관련
이항수
2007-12-18
의료비공제 문의드립니다.
부-사업소득자, 모-소득없음.
자녀인 근로자가 부에 대하여 의료비 발생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자녀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급했다는 전제하에...)
소득요건, 연령요건제한이 없으니 가능할거 같은데요...
사업소득자이면 어느정도 생계요건이 부에게도 갖추워졌다고 볼수도 있을듯 싶고...
부가 근로소득자이고 부의 의료비에 대해 자녀가 부담했다면 실무상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자도 동일하게 처리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사업소득자)이고, 연령요건에 해당된다면 "부"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오늘 국세청간소화서비스 2차로 오픈이 되었는데요..
의료비부분이 신용카드/현금 구분되어 있지 않더군요~
국세청 문의시 근로자들이 분리해서 금액입력해야한다고 하던데..
즉, 각각의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지금까지 국세청자료만 기다리던 근로자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답) 아버지가 사업소득이 있어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하다면 아버지의 의료비는 자식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실무상 이를 무시하고 자식이 아버지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의료비대상으로 합산하고도 있는 싱황입니다.
아버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이 됩니다.
국세청자료에서 카드 현금이 구분안되셔도 개별 영수증 안내셔도 됩니다. 즉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합산 공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