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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합산 공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이항수
2007-12-18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에 있어...
배우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이고
부부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유리한 한사람에게 몰아서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상담실에 통화를 할일이 있어 확인차 문의를 드렸더니..
먖벌이의 경우 배우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지만
본인이 본인에게 지급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는 없다고 상담해주시면서
관련한 예규가 3월에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예규를 찿아봐도 예규는 없고 혹시나 해서 한번 더 문의를 했더니 다른분도 마찬가지로 답변하시네여...
그분들이 잘못 상담하신게 맞으시죠?
답변 부탁 드릴께요..
답) 정확한 상담입니다.
의료비의 본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단 실무상으로 이를 본인이 의료비로 청구하여도 이를 확인 할 수 없어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Re]의료비공제,간소화서비스관련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합산 공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