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문의드립니다.
부-사업소득자, 모-소득없음.
자녀인 근로자가 부에 대하여 의료비 발생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자녀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급했다는 전제하에...)
소득요건, 연령요건제한이 없으니 가능할거 같은데요...
사업소득자이면 어느정도 생계요건이 부에게도 갖추워졌다고 볼수도 있을듯 싶고...
부가 근로소득자이고 부의 의료비에 대해 자녀가 부담했다면 실무상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자도 동일하게 처리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사업소득자)이고, 연령요건에 해당된다면 "부"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오늘 국세청간소화서비스 2차로 오픈이 되었는데요..
의료비부분이 신용카드/현금 구분되어 있지 않더군요~
국세청 문의시 근로자들이 분리해서 금액입력해야한다고 하던데..
즉, 각각의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지금까지 국세청자료만 기다리던 근로자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