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공제대상
총급여 3%를 넘지 않더라도 본인 의료비는 모두 공제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료비 전액공제는 의료비공제가 되는 사람들이
의료비공제를 계산할 때나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분이 아니라고 우기시니 저도 헛갈려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2. 의료비입력사항
국세청자료에서 보면 의료비항목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의료비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비 항목만을 의료비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추가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의료기관에 가서 영수증 및 납입증명서를 떼어 가지고 와야 하는 것 같은데 ...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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