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 갑은 부모님을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고 있습니다.
올해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 갑의 형제가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으나,
근로자 갑이 해당 의료비를 계좌입금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갑 본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합니다.(계좌입금증으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 갑이 해당 의료비지출액을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에 신용카드 결제자의 명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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