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째 회계사님의 명강의를 듣고 있는 연말정산담당자입니다.
여러질문을 받다보니 갑자기 공황상태에 빠져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의료비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관계.소득.연령.생계요건) 중 소득.연령의 제한을 받지않으며 이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고있지않은 아버지(사업소득)께서 소득이 있으셔서 인적 기본공제는 못받으나, 의료비의 경우 소득.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직계존속으로서 관계.생계요건을 충족하므로 의료비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득이 있다는 것이 생계요건을 충족못하게 되어서 의료비 공제를 못받는것은 아닌지요?
정말 바쁘신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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