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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공제
이낙영 2007-12-18
의료비 공제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소득이 없고, 아버지가 암환자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아버지의 병원비는 어머니 카드로 병원비를 정산하였습니다.

이때 내가 부모님을 부양가족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머니가 카드로 계산하신 금액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일부를 카드사용공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
회사에서 지원받은 어학교육비
이런 유형의 기부금은 어디에 속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