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니가 피부과에서 300만원정도 사용을 하였는뎅, 150만원정도는 본인카드, 150만원은 제카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언니대신 제가 300만원 모두를 의료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언니가 언니 소득에 150만원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고, 제가 지급한 150만원만 제소득공제로 가능한지요?
2. 언니가 올해 11월에 결혼을 하였고, 결혼전 9월경에 피부과에 지출되는 비용을 제 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본상 결혼을 하여 형부와 등재되어 있고 저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럴경우, 언니가 사용한 피부과 사용금액은 제가 의료비로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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