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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영주권자 과세특례 적용
문의사항 2007-12-18
안녕하세요.

당해년도 중반쯤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국내거소신고는 9월에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경우 과세특례는(외국인) 아래의 두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영주권 취득 또는 국내거소신고 시점부터 적용

2) 2007년 근로소득 전액 적용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신용카드공제금 계산시 의문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