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도 비슷한 사례로 중복배제금액이 (-)가 나와 되력 신용카드 금액에 (+)가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예로,
총급여 : 3000만원(3% 90만원)
전액공제의료비 : 80만원(신용카드 40만원)
한도공제의료비 : 220만원(신용카드 4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00만원
신용카드 의료비 : 80만원
위의 사례의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계사님의 신용카드중복금 배제요령 문서에 따라 계산식에 대입을 하게되면,
(신용카드의료비 80만) - (의료비미공제액 90만원) - (기본공제자아닌자 0원) = -10만원
이렇게 계산하여 배제시켜야 할 금액이 (-)가 되어버립니다.
이런경우 원래 신용카드 의료기관 사용액이 급여의 3%를 초과할때에만
위의 계산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산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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