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공제
이성미 2007-12-18
1) 맞벌이경우 남편의 의료비를 처가 현금계산 , 이때 처가 공제받는지 여부
2) 1번이 공제된다면 의료비는 신용카드, 현금 상관없이 둘중 급여가 적은쪽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해도 되는지
3)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되는 시부모의 지역건강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한다고 할경우 본인의 직장건강보험료와 합산해서 전액공제가능한지?
4) 11.30 근로자가 사망으로 퇴직할경우 11.30까지 지출한것만 공제되는지요? 자녀 학자금도 11.30까지 납부분만 가능한지..
주택자금 이자세액공제 신청서 질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