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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이항수 2007-12-17
재혼한 아내의 자녀(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현재 호적에 등록되어있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있을경우 현재의 남편이 재혼한 아내의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는건지요?

답) 공제대상입니다.

그 자녀가 배우자의 출산자녀라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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