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요..
언니가 회사를 다니기는 하나, 급여가 높지 않아 환급될 세금이 많지 않아, 언니의 의료비를 제가 받고자 합니다.
(결혼전 피부과에서 의료비 사용)
그럴 경우,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언니가 언니 의료비를 카드로 썼을경우는 받지 못하나요??
답) 의료비는 근로지본인이 부담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다먄 실무상 합산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그 경우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