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이 있는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가) 자녀가 근로소득자로서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아버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나) 아버지와 같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아버지 소득있음/어머니 소득없음)을 위하여 자녀a가 지출한 의료비
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
-자녀a는 부모님의 의료비에 대하여 자녀a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나)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아버지의 소득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자녀a가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부양하는 경우 자녀a는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자기가 지출한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어머님은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님에대한
의료비는 자녀a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나요?)
- 아버지의 소득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가 충분한 경우라면 자녀a가 지출한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나요?
3.의료비 소득공제 요건 중 "소득금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는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부양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무관),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부양관계가 성립하여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범위내애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특히 2.나)의 경우 아버지의 소득이 있더라도 독립적인 생계가 안되어서 자녀가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부양관계가 성립되는 지 여부)
답) 한번에 많은 상담은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대상입니다.
2. 전부 맞습니다.
3.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