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올해 12월에 결혼하여 배우자가 생겼다거나....아니면 부모님을 12월부터 부양가족으로 등재 했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나 카드비는 부양가족이된 시점인 12월 부터인가요.
아니면 1월부터 다 적용되는 건가요?
2.의료비 명세서는 원본제출해야 하는가요?
3.올해 12.31일 부로 퇴직하는 인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야 하는지 퇴직후 본인이 해야 되는지요?
4.연봉2,500만원 이하 근로자중 금년 이사를 했는데요... 전엔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따로 나와서 이사를 했을경우에도 이사비용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답) 1. 배우자는 12월부터 부모님은 1월부터 가능합니다.
2. 원본입니다. 또는 국세청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3. 회사입니다.
4.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