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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입직원의 자동차 보험료 공제
이항수 2007-12-17
9월에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3월에 납부하신 자동차보험료도 보험료 공제의 대상이 될까요?
일할 계산을 해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답) 전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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