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 관련
이항수 2007-12-17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카드(개인별 신용카드)를 발급해 줬는데,
이 카드로 의료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공제 대상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의료비 명세서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음은 알지만, 복지카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공제를 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보조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금액은 의료비공제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공제대상으로 받고자 한다면 본인 마음이지만 추후 세무조사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법인은 그 사용에 대해 조사하므로 반드시 지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Re]회사 부도로 인하여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불가 문의
카센터 정비금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대상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