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카드(개인별 신용카드)를 발급해 줬는데,
이 카드로 의료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공제 대상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의료비 명세서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음은 알지만, 복지카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공제를 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보조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금액은 의료비공제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공제대상으로 받고자 한다면 본인 마음이지만 추후 세무조사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법인은 그 사용에 대해 조사하므로 반드시 지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