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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 관련
박선희 2007-12-17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카드(개인별 신용카드)를 발급해 줬는데,
이 카드로 의료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공제 대상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의료비 명세서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음은 알지만, 복지카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공제를 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카센터 정비금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대상 금액인가요?
회사 부도로 인하여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불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