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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작년에는 단일세율 적용받고 올해는 근로소득 30%비과세 받아도 되나요?
외국인 2006-01-11
작년에 소득이 많아서 17%로 단일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근데 올해는 소득이 줄어서 근로소득30% 비과세 받고 내국인거주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지요?혹 다른소득이 있다면 200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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