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금액을 조회해보니, 의료비 해당액에 대한 일자별 명세가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몇월 몇일 어느병원에서 얼만큼의 금액을 지출했다는 디테일이 뜨네요)
저희 직원이 이 명세서가 의료비공제에 대한 증빙으로 효력이 있을지를 물어보네요.
원래 의료비는 원본이랑 국세청발급분만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카드사에서 발급되어온 의료비 명세면 결국 국세청에서도 같은 금액과 내용으로 발급가능한 부분일거라고 생각되어 효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사이트에서는 의료비관련부분이 아직 오픈되어있지 않아 제출or확인이 불가능해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