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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대상여부
이미훈 2007-12-17
저희회사에서 외주(부업)하시는 분들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본인들이 남편이 연말정산하는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어봅니다.

대략 찾아보니깐 사업소득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1년간 총 수입액(사업소득)-필요경비(*단순경비율) =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저 필요경비(단순경비율)가 몬지를 모르겠어요.

문의하신 분은 07년 현재까지 약 750만원의 소득이 있었구요. 이런분들이 20명정도 계신데

소득은 다 틀리시구요~

참고로 저희는 제조업(의료기)이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추가-
답변을 기다리다가

국세청 사이트에서 기준경비율 책자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용을 좀 봤는데

저희가 표준산업코드가 33199 이거든요

그럼 계산식이

1. 먼저 년간 4800만원 이하로 단순경비율 적용(제조업 48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적용이맞나요?)
2. 기준경비율 책자에서 저희 분류가 331에 해당되어서 331 단순경비율이 89.6
3. 750만원-(750만원*89.6%)=78만원(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배우자 공제대상자 맞음)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 어렵네요
4. 맞다면 저희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모든분들은 위에처럼 계산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다른분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되는게 맞는거죠?
연봉에 퇴직금 포함시의 연말정산
의료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