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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박선희
2007-12-17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요..
언니가 회사를 다니기는 하나, 급여가 높지 않아 환급될 세금이 많지 않아, 언니의 의료비를 제가 받고자 합니다.
(결혼전 피부과에서 의료비 사용)
그럴 경우,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언니가 언니 의료비를 카드로 썼을경우는 받지 못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대상여부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