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이항수 회계사님의 교육을 받고,회사에서도 연말정산교육을 직원에게 했습니다.그중에 몇가지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1)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있음(일반과세자)사업소득금액이 (-)였다고 함.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그렇게 되면,배우자쪽으로 부양가족이나 기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2)사업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고 과세기간이 2005년의 경우 1~12월 이고, 종합소득세신고도 5월까지 하면 맞는가요?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