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어렸을때 이혼을 하셔서... 과거에는 같은호적이었으나, 현재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학때가지 고등학교 졸업할까지 아버지하고 생활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어머니와 생활하게 되어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적등본상에는 어머니가 빠져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ㄴ다. 총무팀에서는 호적에서 빠져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답) 실지 어머님이 맞으므로 당연 가능합니다.
단, 소득, 연령, 생계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생계요건의 입증이 쉽지 않을것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