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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단체순수보장성보험
이항수 2007-12-16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이때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을시에는 어떤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당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시본공제 대상에 대하여....
단체순수보장성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