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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적용 관련 질의
이항수 2007-12-16
이번 신용카드 개정양식중에 별지 제 74호의 6 서식의 17번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17번에서 말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 라 함은 근로소득 지급조서상 인적공제대상
자로 올라와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건지요? (부양, 소득, 나이의 3개 기본요건으로
인하여)

2. 17번에서 말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 함은 (소득과 나이 여건을 제외한)기본공제대상자를
말하는건가요? (의료비에서 말하는) 아니면 (소득,나이,부양) 3개 여건을 모두 갖춘 기본
공제 대상자를 말하는건가요?

3. 만일 17번에서 말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가 (소득,나이,부양) 3개 여건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아버지(직계존속)이 계신데, 나이여건과 소득여건이 맞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탈락되셨습니다. 물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이분을 공제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요.
이분이 의료비 지출이 있습니다. 근로자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별지 제 74호의 6 서식의 17번 안에 합산되어야 합니까?

만일에 합산된다면,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 공제도 받고, 결과적으로는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사용금액에서도 배제되어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텐데요.

답) 제가 작성해 자료실에 올라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배제요령을 읽어보시지요.

17번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근로자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내용에서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대상으로 보셨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17번에 기재하시면 안되죠.

즉 17번은 기본공제에서 설명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본인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구분입니다.
[Re]군인연금 소득금액 인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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