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의 사망으로 아버님의 군인연금을 어머님 이름으로 받고있습니다
연금이 1년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서 .. 개인소득으로인정되어서 연말정산 같이 못받는지해서문의드립니다
어머님의 이름으로제가가족카드를 발급 해서 쓴 금액이 600이 정도 되어서요..
국세청게시판에도 문의를 했지만 엉뚱한 대답만 들은바입니다;;;
지금 의료보험은 동생회사쪽에 등제가 되어있는상태이구요
동생이 회사를 이번달 안으로 퇴사할것 같아서요..
이기회에 아예 저쪽으로 등재를 할려고합니다
그럼 은행가서 공인인증서 발급 받아서 어머님이름으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내역 프린트해서 이번에 저희 소득공제 받을때 같이 첨부를 하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제 쪽에 등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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