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용카드 개정양식중에 별지 제 74호의 6 서식의 17번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17번에서 말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 라 함은 근로소득 지급조서상 인적공제대상
자로 올라와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건지요? (부양, 소득, 나이의 3개 기본요건으로
인하여)
2. 17번에서 말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 함은 (소득과 나이 여건을 제외한)기본공제대상자를
말하는건가요? (의료비에서 말하는) 아니면 (소득,나이,부양) 3개 여건을 모두 갖춘 기본
공제 대상자를 말하는건가요?
3. 만일 17번에서 말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가 (소득,나이,부양) 3개 여건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아버지(직계존속)이 계신데, 나이여건과 소득여건이 맞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탈락되셨습니다. 물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이분을 공제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요.
이분이 의료비 지출이 있습니다. 근로자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별지 제 74호의 6 서식의 17번 안에 합산되어야 합니까?
만일에 합산된다면,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 공제도 받고, 결과적으로는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사용금액에서도 배제되어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텐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