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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중병환자적용범위
이항수
2007-12-15
저는 금년 심장부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2곳이 막히기 직전 아주 심한통증으로 관상동맥 확장술(스텐트 조영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개월에 1회 병원에 내방하여 진찰을 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여러가지 혈관계통 개선제 (약물등)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이런경우 소득세법상 중병환자로 인정 받을수있나요
답)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셔야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Re]중도퇴사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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