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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이항수
2007-12-15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가입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의미가
그렇다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안된 차입금은 대상이 아니지여?
국민은행세 주택마련저축을 들고 농협에서 차입하면 이것 역시 대상이 아니지여?
답) 네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Re]중병환자적용범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